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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1-21 조회수 : 3,444
제 목 :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명절 격려금 등을 사업계획 및 예산서 반영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1.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 질의요지

ㅇ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명절 격려금 등을 사업계획 및 예산서 반영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3. 답변내용

ㅇ 질의의 휴가비 , 명절 ( 설 , 추석 ) 격려금은 관리직원의 인건비 ( 상여금 등 ) 에 해당하므로 관리비로 부과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 이를 잡수입에서 지급하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 근로계약 상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6 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 또한 ,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인건비는 관리 비용으로 관리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아울러 , 귀하의 질의와 같이 명절 격려금 등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었다면 , 관리규약으로 정한 관리비 사용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오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 ( 공동주택 관리비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80)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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