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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12-27 조회수 : 3,691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관리비예치금 증액이 가능한가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관리비예치금 증액이 가능한가요?

성명 OOO      등록일 2018.12.11 13:59:50     처리상태 완료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 질의요지

ㅇ 입주자 기여 분 잡수입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관리비예치금으로 증액 가능한 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예치금 모두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되지 않고 해당 공동주택의 보수 등에 사용되나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입주자등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기여분의 잡수입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익행위에 해당 될 우려가 있어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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