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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12-27 조회수 : 4,297
제 목 : 장기수선계획에서 승강기 기계장치의 의미란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충당금)-(마)승강기 및 인양기 관련 문의 건

성명 OOO    등록일 2018.12.17 18:37:02    처리상태 완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며, 그에 해당되는 대략적인 교체 품목을 알고 싶습니다.
나. 도어개폐장치는 도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오로지 개폐장치만 해당하는지? 포토센서 및 기타 안전장치는 도어개폐장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에 포함된 승강기 기계장치는 승강기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요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권상장치, 승강카장치, 카도어장치, 균형추장치, 가이드레일, 균형체인, 승강장도어장치, 로프브레이크, 유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동기, 감속기, 케이지, 승강장도어, 로프브레이크 등이 승강기 주요 부품에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에 포함된 승강기 도어개폐장치는카 도어를 개폐하는 장치로 카도어 구동장치, 카도어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어개폐장치의 해당 범위는 카 도어 구동용 전동기, 전동기 제어용 인버터입니다.

- 다만, 질의하신 포토센서 및 기타 안전장치가 도어개폐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및 승강기업체와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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