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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12-27 조회수 : 3,792
제 목 : 신규 시설물 설치 및 지적사항 장기수선계획에 산입 여부 관련

장기수선계획 항목 신설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12.18 11:30:42    처리상태완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가 . 장기수선 계획서에 정문 문주 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지 ? 신설가능하다면 전체수선 , 부분수선을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

나 . 승강기 정기 검사나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하고나면 항상 지적사항 보수를 하게되면 비용이 지출되는데 장기수선 계획서에 승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비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비 , 전기설비 지적사항 보수비 등 ) 항목을 신설 할 수 있는지 ? 부분수선으로 주기를 1 년으로 하여도 되는지 ?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 공동주택관리법 」 제 29 조제 1 항 ), 수립기준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 과 같습니다 .

- 따라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 제 6 항 10) 조경시설물에 포함되는 시설인 문주의 신규 설치는 「 공동주택관리법 」 제 29 조제 3 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 질의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시기는 귀하의 공동주택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 공동주택관리법 제 29 조제 1 항 ), 수립기준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 과 같습니다 .

또한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 공동주택관리법 제 30 조제 1 항 ),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비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비 , 전기설비 지적사항 보수비 등 ) 항목을 신설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별표 1 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 공동주택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 시설물이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이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 입주자 ( 소유자 ) 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 공동주택관리법 」 제 93 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권진욱 주무관 , 044-201-3378) 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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