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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12-27 조회수 : 3,476
제 목 : 커뮤니티 체육시설 이용료 회계처리 관련

커뮤니티 체육기구 구매 계정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12.18 14:44:53

처리상태완료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 질의요지

ㅇ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전 세대에 부과하고 수익금이 남은 경우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을 경우 체육기구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전 세대에 부과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관리수입에 해당되므로 수익을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익월에 관리비를 차감하거나 환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리외수입(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입 및 운영비용은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등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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