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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12-11 조회수 : 3,239
제 목 : 기술능력 등 제한에 대한 해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해석

성명OOO

등록일2018.11.15 14:28:45

처리상태완료

1. 민원요지
ㅇ 입찰의 방법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보유현황(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ㅇ 따라서,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며, 위 규정에 따른 기술 보유현황인 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으로써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현장설명회의 경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써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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