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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12-11 조회수 : 3,580
제 목 : 주차장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 가능 여부건

주차장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 가능 여부건

성명OOO

등록일2018.12.06 16:43:46

처리상태완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주차장확장기금충당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나. 위 예치금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의 전입이 불가능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이불가능하다면 위 예치금을 다시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차장확장기금충당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잡수입의 사용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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