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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11-06 조회수 : 3,894
제 목 :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 결격사유는 공동명의 소유자 모두 조회를 해야 하는지?

동별대표자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10.18 18:21:15

처리상태완료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 결격사유는 공동명의 소유자 모두 조회를 해야 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과반이상의 소유자 및 동별 대표자가 되려고 위임받은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 조회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명이 1/2씩 소유한 경우 : 2명 모두 과반이상 소유하지 않으므로 2명 모두 결격사유 조회

예) 3명이 1/3씩 소유한 경우 : 위임하고자 하는 소유자 과반이상(2명)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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