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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11-06 조회수 : 3,051
제 목 : 관리사무소장 명칭 변경사용의 적정 여부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성명OOO

등록일2018.10.19 17:19:29

처리상태완료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주택건설공급과장
제목: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1.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의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 요청 사항]

○ 법령에 의한 권리의무가 없는 자(예: ‘생활지원센터장’)의 명의로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 제2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 끝.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관리사무소장 명칭 변경사용의 적정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동법 제65조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규정 등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의 명칭을 생활지원센터장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나 사업자 등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높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ㅇ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는 위 법 제99조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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