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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11-06 조회수 : 3,209
제 목 : 아파트 주택관리사의 협회비및 교육비

아파트 주택관리사의 협회비및 교육비

성명OOO

등록일2018.10.22 13:47:17

처리상태완료

저는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맞고 있는 시민 입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는 위탁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 관리사 자격증 을 소지한 사람이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의 직무 교육에 관한 교육비 및 주택 관리사의 협회비, 직원의 소방 교육비. 안전 관리교육비 등등 모든 교육비를 현재에는 아파트 주민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것이 정당 한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교육비 및 협회비 등을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의 교육비, 협회비 지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의 직무수행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교육 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고용한 공동주택(위탁관리일 경우 계약에 따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 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이나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관리비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일반 법인의 경우 고용주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직무효율의 향상하고 복리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이들의 협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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