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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주택법 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9-21 조회수 : 3,156
제 목 :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이고,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미화원이 동별 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는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이고,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미화원이 동별 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소속된 회사가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과 직원 모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계약직도 직원에 해당되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ㅇ 참고로, 관리주체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 소속된 경우라면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직원은 출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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