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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주택법 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9-21 조회수 : 3,337
제 목 : 일반인 주차구획과 장애인 주차구획 1개소를 변경한다면 용도변경인지

1. 민원요지
ㅇ 일반인 주차구획과 장애인 주차구획 1개소를 변경한다면 용도변경인지

2.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이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차장 설치대수 중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설치 대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규격 차이로 개별의 주차장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3]제6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대상이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주택건설공급과 박양숙주무관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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