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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8-14 조회수 : 3,092
제 목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설치하여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설치하여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위탁관리업체에서 카드결제로 강사료 등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을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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