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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8-14 조회수 : 3,135
제 목 : 면적 증감이 없는 평행주차의 경우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위치 변경이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1. 민원요지
ㅇ 면적 증감이 없는 평행주차의 경우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위치 변경이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은 다수의 입주자등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주차장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인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자구획은 법률 및 설치장소, 규격이 서로 상이하며, 시설간의 위치가 변경 될 경우 당초 사용검사 받은 시설의 변경이 발생 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5조 제1항관련 별표3 제6호가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주무관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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