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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8-14 조회수 : 3,227
제 목 : 공동주택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2006.1.6.(대통령령 제19263호, 시행 2006.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 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6.1.9)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세대 내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있더라도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달아매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 입주자간 분쟁 등의 발생 여지가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가 크게 반감될 우려에 따라, 2014.11.4.(대통령령 제25702호, 시행 2014.11.4.)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5항(現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마련된 경우라면 입주자가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1.9.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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