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8-14 조회수 : 4,342
제 목 : 500세대 미만이고 동별 대표자 정원이 4명 중 2명이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1. 질의요지

ㅇ 500세대 미만이고 동별 대표자 정원이 4명 중 2명이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 정원을 모두 선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