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하자처리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8-06 조회수 : 3,219
제 목 : 2012년 6월27일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 문의

하자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시 공동주택관리법, 구 주택법 적용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7.31 14:52:32

처리상태완료

1. 민원요지 
ㅇ 2012년 6월27일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 문의 

2. 답변내용 
ㅇ 2016년 8월 12일 이전까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종전 주택법을 적용하고, 2016년 8월 12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가 된 경우에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ㅇ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1)에 따라 2016.8.11일까지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의 감독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