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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7-19 조회수 : 3,898
제 목 : 동별 대표자 선거결과 두 후보자가 동일한 표를 얻고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전입일이 빠르거나, 연장자 순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2018.07.02 20:05:27

1.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 선거결과 두 후보자가 동일한 표를 얻고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전입일이 빠르거나, 연장자 순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합니다.

- 질의의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투표한 결과, 하나의 선거구에서 후보자 2명의 유효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 대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득표수가 동수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들이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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