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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7-19 조회수 : 3,130
제 목 : ㅇ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실적의 의미

1. 민원요지
ㅇ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실적의 의미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종류별로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사업실적은 최근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계약목적물이 냉난방 설비공사일 경우 냉난방 설비공사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냉난방 및 급탕 설비공사일 경우라면 냉난방 및 급탕 설비공사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단, 해당 입찰공고 내용이 해당 사업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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