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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노무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7-19 조회수 : 3,317
제 목 : 공동주택 놀이터 설치에 따른 법규사항 중 단지내 도로 이격거리에 대한 문의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주택단지 안의 도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어린이 놀이터를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보도를 제외한 차도만을 말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를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보도를 포함한 전체 도로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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