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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6-28 조회수 : 4,553
제 목 : 아파트 소유자가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반환을 입주자대표회의에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 or 아파트 전세입자나 월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주택 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06.07 17:47:50

처리상태완료

(1)아파트 소유주가 매매로 이사를 가면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반환을 요구 할때에 아파트입대의측에서 반환의무가 있는지

(2)또는 아파트 전세입자나 월세입자가 이사를 갈때에는 주택 소유자나 아파트입대의측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귀처의 답변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민원요지
ㅇ 아파트 소유자가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반환을 입주자대표회의에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
ㅇ 아파트 전세입자나 월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주택 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제66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계획된 시기(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 포함)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제51조 제1항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법 시행령」제66조제5항에는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제66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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