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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6-22 조회수 : 3,731
제 목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임기시작 15일 후 사퇴한 경우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는지?

입주자대표자 임기 개시후 1개월 15일만에 사퇴시 1회 임기에 포함되는지요?

성명OOO

등록일2018.06.05 15:12:48

처리상태완료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가 2년 임기를 끝내고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선출되어

1차 회의를 끝내고 1개월 15일 만에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중임 1회

에 해당하는 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임기시작 15일 후 사퇴한 경우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는지?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 할 수 있고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그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ㅇ 동별 대표로 선출된 후 임기를 시작한 후 사퇴하였다면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동별 대표자 임기가 시작되면 1일을 하여도 포함됨)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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