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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6-07 조회수 : 3,844
제 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2회 선출공고에도’의 의미는?

성명OOO

등록일2018.05.29 17:45:33

처리상태완료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2회 선출공고에도’의 의미는?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ㅇ 여기서, ‘2회 선출공고’는 한 번의 선거에서 선출 공고하였음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한번 더 선출공고를 하여 2회 선출공고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2017년 5월 선거에서 선출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보궐선거에 선출공고를 한 것을 2회 선출공고라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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