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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6-05 조회수 : 3,694
제 목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내린 과태료 결정에 법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를 받게 된 관리업체는 앞서 관리점검으로 10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을 부과 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의 일이어서 질서위반행위 경합 시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개의 위반행위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항고심에서 B사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 제1심 결정을 인정,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관리업체 B사는 2015년 1월부터 그해 9월까지 있었던 공사·용역·보험계약 등 14건의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자 2016년 4월 일괄 공개했다.

이에 창원 진해구청으로부터 2017년 5월 22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B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속된 법원의 사건 심사에서도 과태료 200만원 결정을 받았다. 이에 B사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1심 법원은 2018년 2월 19일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B사는 “입주민 1명이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2016년 6월 진해구청이 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점검, 실사를 벌이면서 10여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선행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았다”며 “진해구가 2017년 5월 22일 부과한 과태료 200만원은 같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위반행위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9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미 200만원보다 중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는 “창원시 진해구가 2016년 7월 27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은 2017년 5월 22일 과태료 결정의 위반사유와 별개의 위반 사실임이 명백하다”며 B사의 항고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사가 앞서 2016년 7월 진해구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은 사유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교육 참석 시 교육비 등 지급 ▲업무편의 위해 관련법령 등 규정하지 않은 각종 협회비 지급 ▲관련 법령 등에 규정하지 않은 하자보수특별위원회 및 하자보수감독수당 지급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항목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 ▲관리비 부당집행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사유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별표13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이 사건과 같이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그 중 무거운 위반행위에 처할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 구분해 따로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이미 별개의 위반행위로 적발돼 부과된 선행 과태료 처분에 흡수돼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다거나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B사는 “사실상 사업자 선정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 계약서를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대단지의 경우 연간 40건 내지 50건의 크고 작은 계약 건이 있어 관리인원 부족, 관리소장 또는 관리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계약서 공개가 누락되거나 지연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과태료 결정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내역을 공개했어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이상 구 주택법에서 공개를 의무화한 계약서를 공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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