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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5-20 조회수 : 3,002
제 목 :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 중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 부담금액에 대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등록일2018.05.07 10:34:58

1. 민원요지
ㅇ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 중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 부담금액에 대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주민공동시설 운영경비는 ①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리로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공동주택 관리법」제20조제3항에서 관리규약 개정 방법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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