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5-20 조회수 : 3,027
제 목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전신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록일2018.05.09 14:20:52

1. 민원요지
ㅇ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전신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제6호나목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전에 행위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의 경우가 부대시설을 늘리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주무관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