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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5-20 조회수 : 3,822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한지

등록일2018.05.04 17:52:06

1. 질의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2014. 10)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도 그 의결행위는 유효하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구성·변경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201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도 관련절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리하였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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