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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4-04 조회수 : 3,056
제 목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관리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1호(13조 해석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03.15 14:34:08

처리상태완료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관리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관리주체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감독기관인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지자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의제기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감사권한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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