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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4-04 조회수 : 3,653
제 목 :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2016년 12월 3일 임기를 시작하여 2017년 5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한 경우 6개월 미만이므로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1. 질의요지

ㅇ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2016년 12월 3일 임기를 시작하여 2017년 5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한 경우 6개월 미만이므로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2. 답변내용

ㅇ 구 주택법 개정(2010.7.6) 이 후에 임기를 시작한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 동별 대표자를 2회 이상 할 수 없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그러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임기에 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일(2016.8.12.) 이후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므로,

- 2016년 12월 3일 임기를 시작하여 6개월이 되는 2017년 6월 2일 이후(6. 2일 포함)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7.5.31에 동별 대표의 임기를 마친 경우라면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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