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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3-28 조회수 : 4,083
제 목 :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한 수선공사 방법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한 수선공사 방법

성명OOO

등록일2018.03.20 09:56:3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한 2018년도 수선예정공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감시반(모니터)전체교체 : 32대
2. 녹화장치 전체교체 : 23대
3. CCTV카메라 전체교체 : 294대
4. CCTV추가 증설 : 지상 12대

- 위와같이 장기수선계획서상의 모니터, 녹화장치, cctv카메라 전체 교체 및 추가증설를 2018년에 해야 합니까?

- 아니면 장기수선계획서는 전체 교체이지만 고장난 카메라 또는 녹화기(일부만)
교체 및 추가증설를 하여도 가능 합니까?

- 만일 고장난 카메라 및 녹화기(일부만)교체를 할경우 장기수선계획서는 전체교체인대 일부교체로 인하여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 해야 합니끼?

- 아니면 카메라 및 녹화기 일부를 교체 및 추가증설하고 장기수선계획서는 차기 수시 또는 정기 조정일에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 하여도 가능합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계획 상의 전체 교체를 일부 교체 및 추가 증설 하여도 되는지, 이때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는 언제인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신규 설치 등 교체 수량의 변경으로 장기수선계획과 다르게 수선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하며, 감시반(모니터), 녹화장치 및 CCTV 카메라는 1개당 기능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므로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1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상태 주무관, 044-201-489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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