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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2-28 조회수 : 3,447
제 목 : 회장 선거서 최종학력증명서 미제출 ‘당선무효’ 아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에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후보자 등록을 받아준 것에 절차상 법령위배사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대표회의가 2017년 6월 8일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C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당선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2017년 5월 25일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거를 실시해 총 17명의 동대표를 선출했다. 이후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자격을 동대표 선출선거 당선자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최종학력증명서로 해 회장·감사선출을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고, 여기에 B, C, D, E씨 4명이 접수했다. 이어진 선거에서 선거인수 1963명 중 817명이 투표해 그 중 C씨가 343표, D씨 237표, B씨 174표, E씨 63표를 각 득표함에 따라 C씨가 회장 당선자로 결정됐다.

그런데 후보자였던 B씨는 “C씨가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후보자 등록을 받아줘 회장으로 선출됐으므로 입주민들의 선거권 침해,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 및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회장 후보자 등록서류로 최종학력증명서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제정돼 있지 않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동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관련 법령상 회장·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등록서류로 최종학력증명서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아파트 선관위가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C씨의 후보자 등록을 받아준 것에 절차상 법령위배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설령 선관위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로 최종학력증명서를 공고했음에도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C씨의 후보자 등록을 받아준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결과, C씨가 전체 투표자 중 40%를 초과하는 표를 얻어 차순위 득표자와 상당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이상, C씨가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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