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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법령해석 하위분류 : 시설물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2-14 조회수 : 3,255
제 목 :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안건번호 법제처-17-0655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8. 1. 16.
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안건명 국토교통부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 질의요지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가 위반사항을 달리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하는지,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내부에 의견이 나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함)이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4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별로 개별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유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위반행위”란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같은 별표 제1호가목이 적용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이므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각 행위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례 참조).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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