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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2-14 조회수 : 3,387
제 목 : 낙찰포기로 인한 차순위자 계약시 계약 조건

1. 민원요지
ㅇ 낙찰포기로 인한 차순위자 계약시 계약 조건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입찰의 무효시 차순위자 선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동 지침 제12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입찰의 성립” 여부 및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차순위자와 계약시에는 동지침 제29조제2항에 의거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시,군,구(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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