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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2-14 조회수 : 4,280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업무추진비 감사 등

1. 질의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에 대해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업무추진비 포함)의 영수증 첨부 등 지출증빙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7조('16.8 제정 고시, '17.1.1 시행)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그 증빙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집행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대상인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함),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에 공개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ㅇ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ㅇ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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