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8-28 조회수 : 3,448
제 목 : 수의계약, 계약서 없이 공사 시행 등 ‘고의’ ‘잘못 관리’ ‘재산상 손해’ 인정

#판례 

수의계약, 계약서 없이 공사 시행 등 ‘고의’ ‘잘못 관리’ ‘재산상 손해’ 인정

 

- 부산고법,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한 1심 취소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부산시의 특별감사 결과 2016년 1월경 구 주택법령 위반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2013년 4월경부터 추진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등 12건의 공사 입찰방법이 부적정했다는 것인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입찰공고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고하지 않았고, 수의계약 체결(3건), 계약서 없이 공사(4건)를 시행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씨는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부산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2016년 12월경 1심 법원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 부산시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하거나, 경쟁입찰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당초 공사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던 공사를 추가로 맡기거나 공사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공사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정해 수의계약을 한 후 공사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각종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은 주택관리사가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구별된다”며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재산상 손해를 해석함에 있어 구체적·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만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고 여러 정황을 통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험칙상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하면 수의계약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면서 “A씨는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여러 건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했고, 계약상대방도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공사금액이 총 1억4,700만여 원에 달한다”며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위가 선정지침에 위반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공사할 경우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로써 A씨는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반해 1심 법원은 A씨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려면 A씨가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처분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었다.

 

1980년대에 준공한 노후 아파트여서 각종 시설물의 긴급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입찰공고 절차를 실시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입대의 회장의 승인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A씨가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및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공사대금 과다지출 등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었다.

 

이처럼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과 상반된 2심 판결이 나오자 A씨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