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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8-15 조회수 : 3,939
제 목 : [최승관 칼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단상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에 소재하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각 역임했던 2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소비했다는 이유로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필자는 대체 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했기에 대표회장들에게 무려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 판결문을 입수해 상세히 살펴봤다.

법원은 일단 ‘대표회의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회의경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및 시장조사 비용,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비용,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구성 항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판결문에서 전임 회장은 2년의 임기 동안 운영비 약 1600만원을, 후임 회장은 2년의 임기 동안 운영비 약 1300만원을 입대의 구성원들과 회식 후 식대 및 주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법원은 입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운영비를 그들이 임의대로 소비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각 2년의 임기 동안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운영비를 식대 및 주대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원 가까이 소비했다는 결론만을 주목한다면 그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업무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행간의 숨은 사실관계를 법원이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일단 해당 아파트는 총 20개동에 1412세대로 구성돼 있는 바, 만약 한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했다면 최소 20명의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을 것이다.

2인의 대표회장이 4년간 사용한 3000만원의 식대를 월별로 나누면 월 62만원을 사용한 것이고, 이를 동대표 1인 기준으로 보면 월 3만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월 3만원의 식대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지 묻고 싶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도 대표회장이 입대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했는데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봐줬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어떠한 용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아닐까.

일단 주택법령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관리비와 구분되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도 그러한 사용료 등에 포함돼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직접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관리규약 준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부과에 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운영비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와 사용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울산시의 관리규약준칙을 살펴보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비, 회의 출석수당, 회장·감사 업무추진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 보증보험 가입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회의 출석수당 및 회장·감사의 업무추진비 지급의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대표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간식비나 식대 등의 지출근거가 전혀 없다보니 이번 판결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인천시 관리규약준칙은 울산시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운영비’라는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에서 ‘회의운영비’를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 용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이처럼 운영비의 구성과 그 사용용도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으로 규정하다보니, 지역마다 그 항목과 사용용도가 달라 적용상의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항목과 그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정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법령에서도 운영비의 항목과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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