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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4-26 조회수 : 3,757
제 목 : 난방방식 변경공사 분담금 납부 거부한 구분소유자

난방방식 변경공사 분담금 납부 거부한 구분소유자
대법원, 입대의 청구권 불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난방방식 변경공사를 진행한 경기도 안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대금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상고심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구분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및 비용청구 권한의 귀속 등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08년 6월경 아파트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입주자 1,362가구 중 957가구(70.26%)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면서 공사금액 57억5,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12월경에 난방방식 변경공사를 완료한 이 아파트는 2008년 10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60회에 걸쳐 난방방식 변경공사에 따른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을 상환 완료했고 난방방식 변경공사 잔금은 2008년 12월경부터 2014년 10월까지 72회에 걸쳐 금융기관에 분할 상환했다.
한편 입대의는 2008년 12월경 열린 회의에서 분할 상환할 금액에 대해 가구별 면적비율에 따라 나눈 분담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구분소유자 B씨를 제외한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분담금을 납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원심 법원은 난방방식 변경공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A아파트 입대의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아파트 관리단과는 구별되고,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분담금 채권을 양수하지 않은 이상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분담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입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고심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먼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대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입대의가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대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입대의가 당초 아파트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을 받아 난방방식 변경공사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사후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난방방식 변경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았고 B씨를 제외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대의는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난방방식 변경공사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로써 아파트 관리단으로부터 난방방식 변경공사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이 위임에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분담금에 관한 소송수행권까지 부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상 소송신탁의 금지를 회피할 염려가 없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어 입대의는 구분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미납된 분담금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데도 입대의가 아파트 관리단과 다르다는 점에만 주목해 입대의가 관리단으로부터 분담금 채권을 양수해야만 B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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