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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2-19 조회수 : 3,366
제 목 : 해임투표는 전자/방문투표 안돼


해임투표는 전자/방문투표 안돼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동대표해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 절차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

사건 : 대전고등법원 2016나64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06동의 동대표로서 피고의 구성원이었다가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서 해임찬성이 가결된 사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5. 1. 14. 이 사건 아파트 주민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참석위원들과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건, 관리업체 계약에 관한 건, 피트니스 시설 운영에 관한 건, 승강기 등 기타 계약에 관한 건’에 관해 심의를 했으나, 위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 2. 4. 다시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안건이 모두 재심의의 대상이 됐고,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찬성으로 의결이 됐으며, 원고는 위 임시회의 회의록에는 서명을 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106동 총 99가구 중 19가구의 찬성으로 106동 대표인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 제안동의서가 2015. 2. 16.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그 해임제안의 사유는 “①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위반 ②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 작성 위반(이하 ①, ②사유를 합해 ‘제1 해임사유’) ③관리규약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위반(이하 ‘제2 해임사유’)”이었다. (중략)

라. 피고 선관위는 2015. 3. 9. 원고에게 위 해임제안의 사유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해명이 기재된 소명서의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2015. 3. 16. 피고 선관위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중략)

마. 피고 선관위는 2015. 3. 17. 임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2015. 3. 26. 07:00부터 20:00까지 주민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면 방문투표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가 2015. 3. 23. 방문투표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선관위는 2015. 3. 24. 긴급회의를 열어 방문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대신 전자투표를 실시하되, 온라인투표 및 현장투표를 병행하기로 했으며, 다음날인 2015. 3. 25. 위와 같은 내용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했다.

바. 2015. 3. 26. 원고에 대해 실시된 해임투표결과 106동 입주자 총 99가구 중 53가구(온라인투표 47가구, 현장투표 6가구)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 40가구(온라인투표 34가구, 현장투표 6가구)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 40가구(온라인투표 34가구, 현장투표 6가구)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이 가결됐다.

<원고의 주장>
해임투표일 하루 전에 투표방식을 전자투표로 한다고 공고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무효이다.

<법원판단>
피고는 구 주택법 제43조의 5 제1호 또는 제4호에 근거해 이 사건 해임투표가 전자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원고는 이 사건 해임투표는 전자투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43조의 5 제1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를 전자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문언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을 ‘선출’하는 경우를 전자투표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해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주택법 제43조의 5는 입주자의 의사결정사항 중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선출’에 비해 ‘해임’은 그 침익적 성격에 비춰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법률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문서’를 ‘문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선출’에 ‘해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같은 이유로 구 주택법 제43조의 5 제4호의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해임투표는 구 주택법이 정한 전자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해설>
전자 투표 방식에 관하여 동대표 선출일 경우에는 가능하고 동대표 해임일 경우에는 부정하는 판례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일 수 있으나 동대표 선출 절차와 해임 절차의 각각의 효력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판결에 해당한다. 즉 동대표 선출 절차는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임에 반하여 해임 절차는 이미 부여된 권한을 상실시키는 침익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신분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동대표 및 임원 선출절차에 비하여 해임에 관한 절차에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법원은 또한 동대표 선출방식과 달리 해임 투표 진행시에는 방문 투표 방식을 대부분 부정하였고 방문 투표로 진행한 해임절차를 무효라고 판단해왔다.

따라서 각 아파트 대표회의에서는 해임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와 같은 판례를 정확히 확인하여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방문투표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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