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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12-06 조회수 : 5,135
제 목 : 경기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제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방법』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참조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경기도 준칙”이라 함)」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개정안의 취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준칙과 달리 정한사항을 별도로 표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시 「경기도 준칙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할 것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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