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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6-07 조회수 : 3,288
제 목 : 민원인 -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민원인 -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173

회신일자

2016-06-02

1.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2. 회답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설계”라 약칭하고 있고(가목),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것을 “시공”이라 약칭하고 있으며(나목),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감리”라 약칭하고 있고(다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방염”이라 약칭하고 있으며(라목), 그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을 각각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발주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공사등”이라 약칭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3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계약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2에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3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4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의 계약자료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 즉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모두 포함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적용되는 준수사항들을 규정하면서, 다만,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에 한해서만 그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외한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급 및 하도급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소방시설업 중 하나인 소방공사감리에 대해서 하도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1조‚ 제22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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