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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6-03-07 조회수 : 3,522
제 목 :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을 초과 지출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을 초과 지출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상무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을 초과해 선관위원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관리소장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은 1인당 1회 5만원, 월 최대 5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지난 2014년 4월경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경비를 적정하게 지출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선거관리위원 C·D·E·F·G 5인에 대해 임의로 출석수당 14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규약상 한도인 25만원을 초과해 120만원을 추가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지난 2014년 12월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8조 제1호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으로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이라고 규정됐음에도,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선거관리위원 5인의 출석수당으로 규약상 한도인 25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준칙 내용대로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는다 해 그 규약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고인 관리소장 B씨가 자금 인출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금 인출시 대표회장의 직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관리소장 B씨에게 미필적이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관리소장 B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등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부분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자금인출을 담당하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로서는 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실제 필요한 선거관리비용과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더라도, 관리소장인 피고인 B씨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등을 거쳐 이 부분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선거관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이를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인당 5만원의 출석수당을 초과해 지급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만일 위 부분이 선거 당시 필요한 활동경비였다면 해당 비용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고인 B씨는 이를 출석수당과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각 5만원으로 정해 지급했다”며 “초과된 액수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초과 지급된 부분이 피고인 B씨 주장과 같이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8조 제4호에서 정한 순수한 활동경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초과된 선거관리비용을 지급해 이들에게 초과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피고인 B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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