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분류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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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분류 :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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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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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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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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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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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결격사유 해당자가 임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중임 1회 포함
안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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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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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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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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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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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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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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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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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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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배경
○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A는 2011. 12.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1차 임기(2012. 1. 1. ∼ 2013. 12. 31.)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 드러나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2013. 7. 그 자격이 상실됨. 그 후 A는 2013. 12.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차 임기(2014. 1. 1. ∼ 2015. 12. 31.)를 수행 중임.
○ 이 경우에도 임기 1회로 산정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내부의견이 나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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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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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입니다(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법제처 2015. 11. 26. 회신 15-0588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 있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임기를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방법 등으로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입법취지를 벗어나게 되는 타당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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