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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11-16 | 조회수 : 6,607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외부 창문 알루미늄 문틀 부분 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법적 근거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10.7.6, 2011.4.6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
2. 건물 외부 알루미늄 창문 문틀 부분 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
⑴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 건축 외부 알루미늄 창문 문틀 전체 코킹 교체공사
⑵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 단지 내 9개 동 건물 계단 등 외부 알루미늄 전체 코킹 부분 전체
⑶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 자체 보유 중인 관리도면 참조
⑷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 2015년 6월부터
- 전문 업체 선정하여 외주 공사
- 계단 등 알루미늄 창문틀 전체 코킹을 제거하고 제 충진 작업
⑸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 건축 외부 계단 창문 등 전체
- 264,739,997원
⑹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 주택법 제45조 제5항 및 영 제55조의4 규정에 따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제한경쟁 적격심사제에 의한 업체선정
장기수선 계획서 첨부
직책 |
대표회장 |
감사 |
총무이사 |
관리이사 |
기술이사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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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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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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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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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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