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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16 조회수 : 4,027
제 목 : 인천시 표준관리준칙 (2015년)

2015년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사항

〈 관리규약준칙 82개조 부칙 5개조 중 1장 1조 신설, 11항 신설 28항 보완 〉

󰊱 주택법령 등 개정 사항

○ 법령조문 변경 및 개정

-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 보완 (제12조제4항)

· 무능력자 제외를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제외로 변경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삭제(제27조 제4호)

· 주택법시행령 개정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추전 내용 삭제됨

-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조문내용 보완(제48조제2항)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으로 개정

-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보완(제49조 제4호 다목)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5항에서 입주자등은 세대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삽입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조문내용 보완(제59조제1항)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2항 삭제하고 동령 제55조의4제1항 제1호나목으로 개정

- 회계감사인 선정제한 조문내용 보완(제70조)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에서 주택법 제45조의3으로 개정에 따라 조문변경 및 제3호 삭제

 

󰊲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국토해양부 관리규약 준칙 보완 요구

○ 관리주체의 업무(제47조) - 제5, 6항 신설

-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방안 마련

○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제50조) - 제6항 신설

- 표준계약서(별첨 4 신설) 사용

○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 납부(제71조 제8호 신설)

- 외부 회계감사인의 세무정보 안내 의무화

· 외부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 ‘납세 여부 확인 ’가 가능하도록 함.

 

관리규약 준칙 미비점 및 관리실태 조사결과 반영 개선 등

○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 - 제2항 제2호 보완

- 법무담당관실 용어정비 의견(기타 → 그 밖의)

○ 입주자등의 권리(제10조) - 제6호 신설

-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제청권 및 해산권(조문 내용 삽입에 따름)

○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제20조) - 제1항 제1호 보완, 제5,6항 신설, 제7항 보완

- 해임사유 소급적용 금지

- 해임요청 당사자 회의운영 제한 및 직무정지 명기

- 해임절차 진행 공정성 확보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제27조) - 제5호 신설, 제12, 13호 신설

-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 임의적 집행 방지

- 준칙과 달리 개정 시 해당내용 제정 당사자들이 해석

- 층간소음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관심유도

○ 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의결을 위한 자문 등(제28조의2) - 제3,4,5항 신설

- 공사관련 투명성확보를 위한 자문절차 명확화 및 공개, 통지사항 명시

- 회의비를 자문료로 자구수정(제28조의3제2항)

- 별표3-1(전문가 자문내역) 자구수정

○ 겸임금지(제31조) - 제2항 보완

-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자생단체 임원 등 겸임금지

○ 운영비(제32조) - 제1항 제3, 6호 보완, 제3항 보완, 제4항보완

- 과도한 회의 출석수당 지출방지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 비용 지급대상 명기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별첨 3 신설) 마련

- 운영비 사용내역 공개

○ 위원위촉 및 구성(제34조) - 제1항 제2호 다목 보완, 제3호 신설

- 선거관리위원 모집 투명성확보

○ 해촉(제35조의2) - 제3항 보완, 제4항 신설

- 선거관리위원 전원해촉 접수주체 명기

- 선거관리위원 전원해촉 선거주체 명기

○ 업무(제36조) - 제10호 신설

- 업무추가(선거관리위원 해촉)

○ 운영(제37조) - 제3항 보완, 제4항 신설,

- 궐위 시 모집주체 명확화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절차 명기

○ 소요비용의 지원(제38조의5) - 제3항 보완

-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단지별로 정하도록 함.

○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제48조) - 제2항 보완

- 과도한 업무부담 우려 열람시간 제한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59조) - 제4항 및 제7항 보완

- 예비비 사용 근거 마련 및 잡수입 공개

○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2조) - 제1항 보완, 제2항 신설

- 적립요율 단지 실정에 맞도록 확대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법 명기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제77조) - 제3항 보완

-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

○ 규약의 개정(제78조) - 제2항 보완

- 관리규약 개정 시한 명기

○ 분양·임대 혼합단지관리(제15장 제81조 신설)

- 혼합단지 관리에 있어 주택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동결정방안 마련

 

󰊴 민원사항 개선

○ 용어의 정의(제3조) - 제7호 보완

- 용어 변경

○ 소요비용의 지원(제38조의5) - 제3항 보완

-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에 대해 단지별로 정하도록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제38조의6) - 제1항 보완

-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기부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경우 경노회(노인회) 보조금 등 지 원시 상충 우려 삭제

○ 별표 3-1, 4 보완 및 별첨 3, 4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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