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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16 조회수 : 4,781
제 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5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 개정개요 : 총68개 조항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Ⅱ 추진동력 확보 – 20개 조항

○ 주택법령 개정사항 반영 – 19개 조항

○ 빈번 민원사항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 29개 조항

 

 

□ 주요내용

 

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Ⅱ 추진동력 확보 – 20개 조항

1) 동별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정지하는 사항 신설(제20조제11항 신설)

2) 우리시 통합정보마당이 공동주택 홈페이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항, 제32조제3항, 제4항, 제33조제3항, 제37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58조, 제59조제6항, 제7항, 제78조제2항 개정)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온라인투표에 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제36조의2 신설)

4)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해서도 「경비업법」의 ‘경비원 등의 의무’ 조항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경비원 고용 안정 관련 조항 신설(제47조제5항, 제6항 신설)

5)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의 조작 방지 방안 마련(제47조의2제2항 개정)

6) 관리주체에서 공개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준칙 본문에 정하고 별표 삭제(제48조제3항 개정, 제4항, 별표 3-3 삭제)

7) 갑을 관계 혁신을 위하여 용어 변경(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개정)

 

나. 주택법령 개정사항 반영 – 19개 조항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간선제로 선출하는 규정 신설(제19조의2 신설)

2)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조항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규정 삭제(제27조제6호 삭제)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최저․최고낙찰제로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43조의2, 별지 제10호 신설)

4) 「주택법」 제44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의2 층간소음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층간소음 생활수칙, 관리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제51조 삭제,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1조의5 신설)

5) 「주택법」 제45조의3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 신설로 준칙의 해당 사항 삭제(제69조의2 삭제, 제70조 개정)

6) 「주택법」 제43조제10항, 제11항,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2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로

가) 임대사업자에 관한 사항 삭제(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2항 개정, 제59조제5항, 제78조제1항제4호 삭제)

나) 혼합주택단지의 공동대표회의에 관한 사항 삭제(제81조, 제82조 삭제)

다)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약서로 정하는 규정 신설(제82조의2 신설)

 

다. 빈번 민원사항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 29개 조항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행자에 대하여 일상적인 업무만을 하도록 한 내용 삭제(제19조제4항 개정)

2)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에 대한 해임절차 개선(제20조제2항 내지 제9항 개정)

3)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절차 신설(제20조제12항 내지 제14항 신설)

4) 임기 180일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보궐선거로 선출한 경우 임기에 산정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주택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삭제(제21조제1항 개정)

5) 사업주체의 임직원은 최초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에도 겸임금지로 정하여져 있어 이를 삭제(제31조제3항 삭제)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 신설(제32조제2항제7호 신설, 5항 삭제)

7)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개정(제34조제1항 개정)

8)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을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35조의2제2항 신설)

9)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 제한(제38조제4호 개정)

10) 위탁․수탁관리 계약 기간을 2~3년으로 개정(제44조 제2항 개정)

11) 최초의 어린이집 운영자 결정에 대한 규정 개선(제50조제1항)

12) 주택관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개선 – 행정자치위원회 김인호 의원 요청안(제53조제2항,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개정)

13) 관리주체의 입주자등의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내 규정 신설 – 국토교통부 요청안(제53조의2 신설)

14)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방법 개선(제62조제1항, 제2항 개정)

15)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 납세활성화 및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방지 방안 마련(제71조제8호 신설)

16)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위반금을 부과하는 사항 삭제(제76조제1항 개정)

17)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개선(제78조제1항 개정, 제3항 신설)

1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개선(별표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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