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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13 조회수 : 4,583
제 목 : 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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