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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13 조회수 : 3,861
제 목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13.12.4.>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3.1.9., 2014.4.24.>
[본조신설 2010.7.6.]
[시행일:2014.7.25.] 제55조의4제1항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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