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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법령자료 | 하위분류 : 관리비&회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11-13 | 조회수 : 4,112 |
제5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4.24.]
[시행일:2015.1.1.] 제55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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