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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법령자료 하위분류 : 관리비&회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13 조회수 : 4,000
제 목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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