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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13 조회수 : 3,360
제 목 : 주택법 제45조의2(관리비예치금)

제45조의2(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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